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이번 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한도와 필요한 서류 준비, 심사 과정까지도 꼼꼼히 살펴야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고 신청하셍요.
🧐 혹시 근로장려금을 놓치고 계신가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셨나요? 이는 당신의 소중한 혜택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쉽고 빠르게 신청하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서둘러 신청하셔서 더 이상 손해 보지 마세요!
⏳ 기회를 놓치면 큰 손해! 9월 19일까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이번 9월 19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올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마감 임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기회이니 더 늦기 전에 행동하세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고 장려금을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과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정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가구의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몇 명이 사는지, 그리고 그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부부가 함께 벌어들이는 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래 메뉴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근로장려금 지원금 한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기준 및 한도
혼자 사는 가구
- 소득 기준: 2,200만 원 이하
- 최대 지원금: 165만 원
혼자사는 단독가구의 경우 알바나 기타 소득이 증빙이 안되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꼭 소득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홑벌이 가구
- 소득 기준: 3,200만 원 이하
- 최대 지원금: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3,800만 원 이하
- 최대 지원금: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즉, 일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가끔 누구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소득에 대한 계산이 잘못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소득을 본인이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득 및 신청 조건
소득 조건
2023년에 가구가 벌어들인 돈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혼자 사는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7,0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펼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의 총소득이 7,000만 원보다 적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소득 외에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이 없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부부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가 가지고 있는 집, 땅,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때 빚은 고려하지 않으며,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포함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3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또는 그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그 배우자(일용직은 제외).
가구 유형 쉽게 설명
-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할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둘 다 300만 원 이상 버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것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은 일하거나 사업해서 번 돈, 자녀장려금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떤 업종에서 번 돈은 조정된 비율로 계산되니, 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특정 업종에서 벌어들인 돈(사업소득)이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즉, 각 업종마다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 예를 들어, 도매업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금액의 2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음식점업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40%가 인정되어 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업종마다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려면 이 비율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신청 기간
신청 및 조회를 편리하게 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 전용 앱을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
반기 신청
- 2024년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 2024년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 신청
- 2023년 소득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
-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쉽게 신청하는 방법
이용 시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요.
전화로 신청 (ARS 1544-9944)
- 전화로 신청하려면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요.
- 문자로 받은 8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하면 인증번호 입력을 건너뛸 수 있어요.
홈택스(모바일 및 PC)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요.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계좌를 입력해요.
QR코드로 간편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안내문: 문자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인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리 신청 서비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동의하시면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드려요.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은 한 번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 동의 철회하는 방법
가끔 보면 이미 자동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를 철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한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삼와 지급 절차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신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장려금 ·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의 경우
-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은 경우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 신청 조건: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해요.
- 지급 조건: 2023년 부부의 소득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돈은 얼마나, 언제 받을까요?
상반기 신청의 경우
- 언제 받나요? 2024년 12월 30일까지 받게 됩니다.
- 얼마나 받나요? 계산된 금액의 35%를 받을 수 있어요.
하반기 신청의 경우
- 2025년 6월 30일까지 받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맞지 않으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반기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 상반기 장려금은 12월에 먼저 지급되고, 2025년 6월에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주거나 돌려받게 돼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해요.
- 자녀장려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2025년 6월에 함께 지급돼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거짓으로 신청했다가 걸리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돌려줘야 할 금액: 받은 금액 + 가산세(하루에 0.022%)
- 지급 제한 기간: 고의로 잘못 신청한 경우 2년, 사기나 부정행위의 경우 5년 동안 못 받을 수 있어요.
감액과 체납 충당이란?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이 늦으면: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어요.
- 세금이나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시: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어요.
-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의 30%까지 체납액에 사용될 수 있어요.
-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하루에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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