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소득 계산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월급여에서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실수령액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상용근로소득 계산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상용근로소득 계산방법
1. 기본 급여 산정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 수당을 포함합니다.
계산법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상용근로소득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과세소득 산정
- 과세소득: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공제 항목
- 국민연금: 총 급여의 4.5% (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총 급여의 3.545% (2024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 (2024년 기준 12.81%)
- 고용보험료: 총 급여의 0.9% (2024년 기준)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3. 세액 계산
- 근로소득세: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4. 실수령액 계산
- 실수령액: 총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시
- 기본급: 3,000,000원
- 수당: 500,000원
- 총 급여: 3,500,000원
- 국민연금: 3,500,000원의 4.5% = 157,500원
- 건강보험료: 3,500,000원의 3.545% = 124,075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 15,893원
- 고용보험료: 3,500,000원의 0.9% = 31,500원
- 근로소득세: 30,000원 (가정)
- 지방소득세: 3,000원 (가정)
실수령액 = 3,500,000원 - (157,500원 + 124,075원 + 15,893원 + 31,500원 + 30,000원 + 3,000원) = 3,137,032원
이 방법을 통해 월급여에서 공제를 차감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필요 > 혜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하기 (4) | 2024.09.04 |
---|---|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철회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자동응답전화 (6) | 2024.09.04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월세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2024년 총정리 (2) | 2024.08.28 |
모바일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신분증 발급 및 전용 앱 다운로드 (0) | 2024.08.26 |
IC 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청 방법 (0)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