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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주거래 우대 예금 개인 및 사업자를 위한 금융 상품



DGB 주거래 우대 예금

DGB 주거래 우대 예금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예금 상품은 경쟁력 있는 이자율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 활동에 있어 편의성을 높입니다.

DGB 주거래 우대 예금 가입

 

가입 대상

  • 개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 공동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DGB 주거래 우대예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DGB 주거래우대예금

가입 조건

  • 가입 기간: 6개월에서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또는 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금액: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및 우대 혜택

 
  • 기본 이자율: 인터넷이나 스마트 뱅킹을 통해 가입 시, 연 0.05%의 비대면 우대 이자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 이자율: 최고 연 0.60%의 우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결정일 및 실적 계산 기준일은 신규 가입일입니다.

우대 조건

  • 최근 1년간 첫 예금 거래 고객에게는 연 0.20%의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에 대구은행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고객은 연 0.20%의 우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폰, 모바일 뱅킹에 가입한 고객은 연 0.20%의 우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모든 우대 이자율은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됩니다.
  •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약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가능

  •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법 개정 시 세율 변경 및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

  • 만기일시 지급: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됩니다.

예금 일부 해지

  • 최대 3회까지 예금 일부 해지가 가능하며,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단, 일부 해지 후 잔액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자율 적용은 신규 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중도 해지 이자율에 따릅니다.

DGB 주거래 우대 예금은 고객에게 유연한 가입 조건과 우대 이자율을 제공하여 투자와 저축의 효율적인 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