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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방법 조건확인하기



자발적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의 대표적인 예외 사항입니다.

계약지 실업급여 신청하기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요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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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여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재계약 거부 사유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고용센터가 재계약 거부의 주체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제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3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실업급여

 

상담 과정에서 종종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계약직 전환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 문제

자진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지인 또는 가족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만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단기 계약직 근로에 대해 실업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4배를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와 수급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직 사유와 근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와 같은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실업급여를 적절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령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퇴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사유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만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나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나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년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자료
  •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어린이집 불가 확인서, 부모님 의료 증명서
  • 회사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을 증명할 자료,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증명자료
  •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마무리

자진퇴사 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상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