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린 학생들이 해외 여행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기에 미성년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안내
1. 작성 대상
- 발급대상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4항)
- 아래 여권 신청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하는 양식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필수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래 여권 신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세요.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3. 법정대리인 유형 및 주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모든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기입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여권 발급, 재발급(갱신) 신청 바로가기
아래 여권 발급과 관련되 버튼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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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안내
1. 유효기간과 사증면수
복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단수 복권은 1년 이내입니다.
종류 | 여권 면수 | 국내 기관 | 재외 공관 |
복수 | 58면 | ₩45,000 | $45 |
26면 | ₩42,000 | $42 | |
복수 (8세 미만) |
58면 | ₩33,000 | $33 |
26면 | ₩30,000 | $30 | |
단수 | - | ₩20,000 | $20 |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 공관 (접수처 안내)
대리인의 여권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아래 작성예시를 꼭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세요.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주의사항
-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아래 파일은 위임장 양식입니다.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여권 신청
국내 체류 중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국외 체류 시
구체적인 상황
- 기타 특수한 경우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이 동의서를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국내 체류 시
구체적인 상황
- 미성년자가 18세 미만이며, 현재는 해외에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은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이를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생애최초 여권 발급 시 국외 체류 가능
구체적인 상황
- 미성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생애최초 여권 발급은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친권자 불가능 시의 처리
구체적인 상황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문의)
외국인 친권자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
-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신청 시, 외국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역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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